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4가지를 더 규
상품 표준과 1973년 7월 12일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다. 규정의 목적은 로테르담 규정(EU) NO 649/2012과 에너지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상품 지침 2009/125/EC 내용 중 일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수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해 제품의 제거, 제재, 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
(Customs Union)이 제시한 세 가지 새로운 기술 규제가 지난 6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Council)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해당 세 가지 기술규제는 특정 식이영양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2013년 7월 1일 발효)와, 소형 관 안전규제(2014년 2월 1일 발효), 그리고 가구에 대한 안전규제(2014년 7
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릿 공장을 신설하고, 추가 증설도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를 이용해 해안가 및 네덜란드의 로테르... 유럽으로 펠릿을 수출하고 있고, 우드펠릿이 세계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암스테르담 에너지 거래소에서 가격이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http://online.wsj.com/article/SB124691728110402383.html
.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보고기한을 매년 2월 15일로 조정 6.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생산/공급이 금지되는 물질 중 일부를 부속서 3에 추가 7. 산업 부문에서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 목록에 일부 물질 추가 - WTO는 7월 21일 위 내용에 대한 통보문(G/TBT/N/VNM/97/Add.1)을 발행하였고 본
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