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4가지를 더 규
상품 표준과 1973년 7월 12일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다. 규정의 목적은 로테르담 규정(EU) NO 649/2012과 에너지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상품 지침 2009/125/EC 내용 중 일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수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해 제품의 제거, 제재, 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