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일에, 보건부는 규칙 3952, UL 102/2012, 전기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이개정은 EU ROHS Amendment Directives: 2015/57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
2016년 1월 11일 발표된 이 규정은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과 제어물질이 최소 3킬로그램 포함된 화재 방지 시스템과 에어컨 그리고 열펌프 장비, 냉장고 등에 요구되어지는 불소화 온실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국내법 규정 12를 인용한다. 규정 2는 포함된 장비/시스템의 타당한 검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규정(EC) No 1497/20
제한 물질...)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019년 6월 22부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legislatie.just.ro/Public/DetaliiDo
HS 기술 규정 초안을 통지했다. 전기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특정(certain) 위험 물질을 제한하고 공급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정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초안을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용어와 정의, 범위, 목적(objectives), 공급자 의무, 적합성 평가 절차, 규제기관의 책임, 시장 조사기관 의 책임, 위반과 패널티,
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2016년 1월 19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유럽 RoHS 지침 2011/65/EU 시행 라트비아 규정 No. 84를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규정 (EC) No 1272/2008는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부속문서 VI가 이 규정에 추가됨에 따라 개정 되었다.” 원본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197, 25.07.2015, p.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
2020년 7월 1일부터, 오만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유무선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U) 2017/2102. 규정을 만족해야 함. 통신기기는 오만 Decision No. 59/2015에 따라 반드시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