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REACH 신고물질목록에 20개 물질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신고물질목록은 기존의 53개에 20개를 더해, 총 73개 물질이 공포되었다. 신고물질목록 상의 물질을 사용하는 완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신고물질... 완제품 내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고 생산 및 유통량이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신고물질목록에 추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물질
지난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23종의 신규 화학물질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신고된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등재되어있다.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및 독성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해야 하고,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질의 공식 명칭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신규 추가된 23종의 물질
태국은 유해 물질의 제조와 수입에 대한 규제를 발행하였다. 이 규제는 유해물질 리스트 부속서 5.6에 적용되며, 유해물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양이 1년에 1000kg 미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5-04-22
지난 1월 21일, 유럽위원회는 지침의 규제물질...를 공지했다. 해당 심의회는 RoHS 지침 제 6항에 따라 2014년 7월 22일까지 제한물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 물질...e(DEHP), Butly benzyl phthalate(BBP) 이다. 위의 네 가지 물질은 TBBP-A와 마찬가지로 RoHS 지침의 개정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
2011년 12월에 허가대상후보물질(Candidate list of SVHC)에 포함된 20개 물질에 대한 신고 마감기한은 6개월 이내로, 2012년 6월 19일까지 신고 서류를 유럽화학물질...며 신고 서류에는 REACH 규정 7조 4항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허가대상후보물질... 완제품 내 중량 대비 0.1%이상 차지하고, 연간 1톤 이상이 유통될 경우, 허가대상후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