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 7. 브라질: - Supplier conformity assessment 서류상으로 진행 및 follow-up 방문 확인 절차 생략 가능 (Portaria No. 99, 2020) -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Portaria No. 101/2020) - 2020.06.31. 전에 만료되는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ANATEL Guid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신청하여 아래 문서를 중앙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에너지 효율 등급 신청서(Annex 4)의 원본 / 범위별로 3개 형식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에서 지정한 2가지 형식의 에어 컴프레셔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통지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참고: 중국어 자료 원문
규정은 회원국의 소관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제한을 설정한다. 각 소관 기관은 신청서류가 접수된 지 2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서류상의 결점이 발견되었을 시 6개월의 수정기간을 부여한다. 기존의 규정에 따른 제도 시행에 익숙한 제조업체들은 이번 신 규정이 좀 저 효율적이면서 명확한 Ecolabel 제도
의 선적시) -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 도착분부터 적용 시작 - 필리핀관세청 요구서류: LOAD PORT SURVEY REPORT - 관련법령: 행정명령 AO243-A, 명령상 CACSC가 선적전 검사기관 및 검사관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CACSC 가 승인한 검사기관만이 Load Port Survey Report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검사확인
대행하는 개인이 실행해야 한다. 2. 시장접근 마크는 저압장비와 그 포장물 그리고 부대서류의 제목 페이지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시장접근 마크는 저압장비의 예상되는 사용수명 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본 연방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압장비는 시장접근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4. 본 조의 2항에 제시된 요건과
을 검증하거나 비적합성을 예방하기 위한 심사가 이루어질 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서류 보관: 소비자 제품에 대한 리콜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공급망을 통해 제품 추적이 가능 ? 상향 조정된 벌금 및 처벌규제 ? 행정상 금전적 처벌: 범죄의 소추를 포함해 비적합성을 보인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가능 ? 범위: 신법은 소비자제품 제조업체까지 적용시
전기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 배터리 시스템 안전기준 - 리튬 기반의 재충전 전지 관련한 서류는 모든 배터리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동 시스템들의 안전 기준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도록 할 것이다. 배터리 안전 기준 특별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급업체가 자신의 제품이 이미 수입품검사마크(ICC)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소매업체에게 위조서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봉강과 같이 생활, 재산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제대상제품을 수입하는데 요구되는 필리핀의 인증마크다. 소비자들이 봉강이 필리핀 상공부 제품표준국(DTI-BPS)에서 인정한 업체에 의해 제조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면 해당재료 및 물품의 소매거래가 금지됨 6. 소매 이외의 단계에서 라벨표시 정보는, 부속서류, 라벨 또는 포장, 재료 및 물품자체에 표시 되어야 함 7. 소매단계에서 라벨표시 정보는, 재료 또는 물품, 또는 포장, 부착된 라벨, 재료 또는 물품의 바로 근처 통지서에 표시되어야 함 자료 출처 : http://wto.org, http://knowtb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