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요청 시에 제품에 대한 증명과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출된 샘플은 반드시 완성본이어야 하며, 회로도 다이어그램, 블록 다이어그램, PCB 레이아웃, 안전 중요 부품 리스트 (CBTL/BIS/IEC17025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포함), 기술 사항이 있는 지시서와 서비스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기 이발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250V 또는 그 이하의 모든 머리 정리기(trimmer)에 해당된다. IEC 60335-2-8 and 60335-1 규격에 준수해야 한다. 결의안 No. 14399은 승인되었으며, 2014년 12월 25일부로 유효하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07
용등이 용이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자의 서류... 기준치보다 유해성분 함유량이 낮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각 재화와 서비스 특징에 따라 정리된 기준은 규정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규제는 2016년 6월 7일부터 실행되며 이전 2009 규제를 대체하게 된다. 원본출처: Sluzbeni glasnik
드 화장품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대한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리콜 대상제품들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염색 약의 성분 중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o-aminophenol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본 표기법은 12달의 이행 기간을 통해 유해물질
81/2008의 4장(Siscomex포탈을 통하여 미래에 제출되어질 정보들에 대한 수입 서류와 요구사항)을 폐지한다. 2016년 5월 31일 부터 과도기 기간을 둘 것이며 매뉴얼상 완벽한 문서들은 승인 되어질 것이다. 이 결의안은 2016년 5월 3일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된다. 원본 출처: http://pesquisa.in.gov.br/impr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