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에 발효된 이 초안 법령은 불가리아 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법령 제 55/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이번 지침은 에어컨, 냉장고에 대한 EPA의 가장 최신의 수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결정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제 세척, 에어로졸, 접착제, 코팅 및 잉크 분야 새로운 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450A 새로운 자동 판매기 ? R-448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513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449A 최종사용 에어
21에 발의된 조항 772/2016은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기용품에 있는 특정 위험 물질 제한에 대한 Royal Decree 219/2013의 부속서 4에 41단락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 센서 납 면제와 관려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
- 기술 요건의 성능 기반 설명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가전제품과 물질...족해야 하는 다양한 안전 성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개정 명령 소개: 가전제품과 물질 안전법의 기존 기술 요건은 각 제품별 크기, 모양 등 자세한 사양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METI는 이런 사양 기반의 설명 규정을 성능 기반의 설명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명
Requirements 를 만족해야 하며, Annex8의 기술기준이 적용됨 4) 유해물질 관리 규정 - 본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은 유해물질최대허용제한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Annex 4에 따름,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Annex 8에 따름 5) 폐기 규정 - Hazardous waste로 분류되는 조명의 경우, Safe disposal 규정에
mission; CPSC)는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다양한 규제 물질과 관련 있는 완구의 시험, 인증 및 라벨링에 관한 2가지 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 3자 시험 및 시료채취에 관한 문서도 공표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2012년 1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첫 번째 규칙은 완구의 시험?인증에 관한 조건과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인정 시험소에서 완구의 각 배치 시험 인증을 받아야하며, 네팔 국내에서 생산된 완구일 경우, 제조자는 정부 인정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기기 내 유해 물질...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
이 법령은 제정법령 제27, 2014는 이탈리아 법에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에 0.1% 농도에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물질 4가지 프탈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
2016년 2월 15일에 몬테네그로 보건부는 위험물질... 조건 규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테이블 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rcury 화합물, 즉, phenylmercury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