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년 11월 27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었다 원본 출처: Държавен вестник No.
sobutyl Phthalate (DIBP) 이 개정은 이 물질이 전기전자 장비에 균질재료로 0.1% 중량 농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9 https://www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원본 출처: http://tap.mk.gov.lv/mk/tap/?page=4& 2015-10-15
규격의 정의를 충족하는 변압기에 적용 한다. 조항 3과 5는 시험 방법과 제품 표면에 코팅재료, 카드뮴, 납, 6가 크롬, 수은의 함유량 규제 제한을 기술한다. 규격은 역시 제품 소음 방출 단계 측정된 값이 규정된 제한 수치 미만이어야 하며 그 라벨링은 이름, 주소 및 그린 마크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에너지 절약”과 “낮은 오염” 라벨 문구 등을 표시하여
해물질사용제한)를 재구성하여 개정하였다. 이법안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에 0.1% 농도에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물질 4가지 프탈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원본출처:
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진다. 이 공지는 2015년 12월 15일에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Staatscourant 2015 No. 45414 15.12.2015 https://www.officielebeke
일반원칙, 시험 방법 및 기술적 내용을 명시한다. 제5.3조에 따라,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활용과 분해가 가능해야 하며, 표준 GB/T 18455?2010 포장 재활용 표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 기준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jb
- 재생약품에 사용하는 하이드로겔의 특성에 관한 지침』은 분과위원회 F04.42(생체적응재료 및 생체분자)소관이며, 동 분과위원회는 ASTM 위원회 F04(의료 및 수술용 재료와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F04의 회원이자 국립물리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의 연구원인 Melissa Mather에 따르면, 하이드로겔의 의료
미국재료...정 후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이가 깨물거나 비틀 경우를 대비하여 장난감의 속 재료의 강도를 규제하는 EN71-1에 따라 약간의 예외 항목이 생성될 수 도 있다.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CPSIA)의 규칙과 같이 새로운 규정은 완구에 배양물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카드뮴 제한 및 EN 71에 따른 중금속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