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bcpjsyq/201612/W020161202313568622373.pdf 2016-
커 또는 설명서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제한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PBDE, PBB 등이 포함된다. 이전 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해야 한다. 2019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
있다고 나타냈다. EU의 여론조사 기관인 Eurobarometer가 EU 27개국 및 크로아티아 시민 2만 6,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명의 유럽인 중 4명이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모두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
예외물질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고 있다고 나타냈다. EU의 여론조사 기관인 Eurobarometer가 EU 27개국 및 크로아티아 시민 2만 6,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명의 유럽인 중 4명이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EU 시민의 72%가 제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퉁가, 사모아, 니우에,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협회는 태평양 제도안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 회원가입을 허용할 것이다. 회원가입 형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 Industry members ? 태평양 제도 국가 혹은 지역에 등록된 신재생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