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에 발효된 이 법령은 이탈리아 법에 지침 2013/56/EU의 규정을 이항하였다. 무선전동공구 배터리에 가드뮴의 사용에 대한 허가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취소된다. 그러나 적용날짜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는 그 제품이 소진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 법령은 또한 장비에 내장된
이 법령은 제정법령 제27, 2014는 이탈리아 법에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를 재구성하여 개정하였다. 이법안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에 0.1% 농도에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물질 4가지 프탈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
이 입법 법령은 EMC(전자파)지침 2014/30/EU를 개정하여 인용한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고자 입법 법령 No. 194/2007을 개정한다. 입법 법령 80/2016은 2016년 5월 26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gazzettaufficiale.it/atto/vediMenuHTML?atto.dat
이 입법 법령은 ATEX 지침 (2014/34/EU)을 재구성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
2016년 1월 22일에 오스트리아 과학, 조사 및 경제 관련 부에서 발표된 이 법령은 오스트리아 전자파 법에 관한 회원국 법의 조화 지침 2014/30/EU를 바꾸어 놓았다. 이 법령은 전자파 적절한 수치를 준수하는 전기전자 장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럽 연합의 내부 시장에 전기전자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에 따라 전자파 방해에 대한
오스트리아에 과학·연구·경제부는 2015년 6월 24일에 압력 장비의 감시 법령 No 420/2004 및 운송압력장비에 법령 No. 239/2011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그 개정안은 분류,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에 유럽 규정 1272/2008의 조항에 따라 법령 No 420/2004의 섹션2에 8,9그룹에 나와 있는 물질의 종류에 많은 변화
2016년 1월 22일에 오스트리아 과학, 조사 및 경제 관련 부에서 발표된 법령 No. 21은 오스트리아에 유통되어지는 저전압 장비들이 제품안전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직류 75V에서 500V 사이 그리고 교류 50V에서 1000V를 사이에 전격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특정 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