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등의 일부 제품은 제외된다. 진공청소기의 에코디자인 요건으로는 1단계가 시행 2년 후로 연간 에너지 소비가 62kWh/year 미만인 경우이며, 2단계는 시행 5년 후로 연간 에너지 소비가 36/kWh/year 미만인 경우와 먼지 재배출 효율이 3%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진공청소기의 에너지라벨링 요건은 에너지효율등급을 10개 등급으로 구분 해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