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 NOM-003-SSA1-2006: 페인트, 잉크, 니스, 래커 및 에나멜의 라벨에 대한 건강 요구사항. - NOM-231-SSA1-2002: 유악 바른 도자기, 가용성 납과 카드뮴 제한. 시험 방법. - NOM-252-SSA1-2011: 완구 및 학교기물.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률 제한. 화학적 사양 및 시험
물질에 대한 결정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제 세척, 에어로졸, 접착제, 코팅 및 잉크 분야 새로운 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450A 새로운 자동 판매기 ? R-448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513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449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Hydrofluoroolefin1 (HFO)-1336
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음식이나 음료 저장 및 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 에나멜, 도료, 잉크...되는 용품, 주거지, 사무소, 학교, 유치원의 내부 외부 도색용 페인트, 가구, 화장품, 잉크, 에멀션 페인트와 에나멜 광택재, 기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재에서 원료나 원자재로 납 함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각각의 표준에 따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