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하고 레전드, 양 및 단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라벨은 제품에 잉크인쇄, 라벨스티커, 새겨질 수 있다. 다섯째, 라벨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품의 뒷면, 앞면, 상단 및 옆면에 모두 라벨 부착되어야 한다. 일곱째,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제품의 박스와 메뉴얼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