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결정은 2016년 10월 7일에 시행된 제조, 수출입, 판매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결정 No. 1798-16 제 3조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냉동용 팩 표시사항에 관련이 있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생산자/수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배치 번호 -‘냉동용 팩’ 표기 -마이크로미터로 두께 표기 -cm 또는 mm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
ciation) 재생분과에서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금속, 가소제, 일부 내연제, 염화비닐 단량체와 같은, 재생플라스틱 내의 잠재적 독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적합성 인증을 위해 제3자 검사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업계담당 공무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중국 재생부문의 낮은 채산성을 개선하고, 대형 국제브랜드소유기업 사이에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