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는 최근 일부 자격을 갖춘 전자폐기물 처리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자폐기물(e-waste)처리기금의 사용 및 회수에 대한 행정방안을 발표했다. 본 방안을 공표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처리...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발효일인 7월 1일 이후부터 전자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자폐기물처리기금 분담금을 징세할 예정이다. ? 전자폐기물처리
지난 4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폐 자동차에 대한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Assembly(AB) 1647을 통해 폐타이어의 처리설비 승인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규재를 개정했다. 세부정인 사항으로는 처리 규제 위반자에 대한 기소 및 과태료 부과와 운송허가 등록업자에 대한 처벌사항안내에 대한 법안이 4월 16일 제출되었다. 또한 테네시주
호주 표준협회는 안전성과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수립하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수거, 저장, 수송 및 처리에 대한 새로운 호주/뉴질랜드 규격인 AS/NZS 5377:2013를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규격은 재사용,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폐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규격
유럽위원회는 EU ELV(End-of life Vehicles) 일부 항목의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지난 2012년 3월 OKO-Institute의 평가 결과를 받아 들여 결정된 것이다. 위 항목의 적용 시점은 당초 2013년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변경될 예정이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
2016년 2월 23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부속서 1 섹션 3,4 & 12.4 그리고 부속서 3, 6항의 약간 조정한 규정 No. 111를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부속서 지침 2008/98/EC 개정한 유럽 지침 2015/1127 및 폐기물에 유럽 지침 2008/98를 시행한다. 본문의 부속서3은 폐기물 소각 설비에 에너지효율의 계산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