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현 냉방기의 에너지효율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제는 냉방기 및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계수를 줄일 것이며, 올해 3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율 계수가 제안되었다. - 발효일부터 에너지 효율 계수 0.95로 적용됨 - 발효일의 3년 이후로는 에너지 효율 계수 0.85로 적용됨 - 발효일의 6년 이후로는 에너지 효율 계수
절약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워크인 냉장 및 냉동 설비에 대한 연간 워크인 에너지 계수(AWEF), 패널에 대한 허용 R-계수 및 워크인 도어의 최대 에너지 소비율(MEC)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기준은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되며,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및 설비에 적용
이 규격은 에너지 효율 등급, 최저 허용 에너지 효율 계수, 고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보존의 평가 계수, 시험 방법, AC 전기 팬(fan)의 검사 규칙 등을 명시하였다. AC 전기 팬 스윕사이즈(sweep size) 200mm에서 1800mm, 공급 전압 230 V 50 Hz 또는 전압 범위 220-240V 50 Hz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팬에 해당한
MI)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험 방법: (1)에어컨의 냉각 계절 성능 계수...-1에 의해 계산되어야 함. 3. 최저 에너지 성능 규격(MEPS): 기존의 시험되어진 계수에 따라 측정된 에어컨의 냉각 계절 성능 계수(CSPF)는 Table 1에 명시되어진 측정치 이상이며, 제품에 명시된 계수... (kWh/kWh); CSPF (kWh/kWh) (v) 에너지 효율 등급 제품은 CSPF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