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배출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특정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배출부분은 차단밸브를 통해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배출지점은 점화부로부터 최소 10피트, 기계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최소 25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배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방된 배출 지점이 가연성 가스 표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 연료가스에 도입
다. 새로운 안전기준은 가스배관, 실링재, 개스킷과 버너관련제품, 오븐선반, 노즐 및 공기조절기, 점화장치, 가스밸브..., 내부전선, 제품구조, 기계적인 강도, 열 용량과 버너 효용성, 연소 및 온도, 온도자동조절기, 부식, 등에 관한 기준이다. 거리 및 공공장소용 LED조명의 경우에는 PROY-NOM-031-ENER-2012가 최저한의 에너지효율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