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전기 이발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250V 또는 그 이하의 모든 머리 정리기(trimmer)에 해당된다. IEC 60335-2-8 and 60335-1 규격에 준수해야 한다. 결의안 No. 14399은 승인되었으며, 2014년 12월 25일부로 유효하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07
6 GHz 사이에 작동하는 기기로써 SAR 측정 대상 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의 머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써, 특별히 귀에 가까이 밀착해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300 MHz에서 6 GHz 사이의 주파수로 작동되는 경우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체에 200 mm 거리 이하이거나 같은 정도의 떨어진 거리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30 M
크 인증 취득자 대상제품: 1) 전기 냉장고, 2) 주스 믹서, 3) 청소기, 드라이어, 머리...에 수납용 훅을 갖추고 있는 기기 (클리너) ? 소지형 기기 (드라이어, 머리 인두 등) 운영개시일: 2011년 10월 1일 (이행조치 기간 2010년 10월 1일부터 1년) 현재 기준으로 S-JQA 마크 인증 제품 관련하여 2011 년 1
규칙 No.43을 발하였다. 이 규제는 성인용, 아동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장신구들은 머리 장신구, 팔찌, 목걸이, 반지, 피어싱, 시계, 커프스, 귀걸이 그리고 장식품들이 포함된다. 불시에 브라질 도량·품질·기술 국립 협회 (INMETRO) 또는 대리인들이 장신구들의 샘플을 공장, 저장소, 또는 유통 장소에서 규정 준수 감시 테스트를 위해 수집할 수
GHz 범위의 무선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사양을 설정합니다. 이 기술 조항은 머리 근처에서 사용되는 제품, 특히 300MHz ~ 6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귀에 가까운 제품이 인체에서 200mm 미만의 거리에서 사용되는 비 이온화 무선 주파수 전자기 방사선의 기본 노출 한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비 이온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