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식별시스템의 개발과 전자건강정보와의 연동 추진 -선택된 제품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장치기록부 개발 추진 -부정적인 사건 보고 및 분석의 현대화 -근거의 생성, 통합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안 계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drugwatch.com/
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이하 ONC)에게 전자 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이하 EHR)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인 독자 승인 인가기관으로서 임명되어, 오는 2012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 ONC는 지난 1월 최종 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이 영구적인 캠페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
개별적으로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을 통해 지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포장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원래 초안은 2015년 1월에 제안 되었으며 유럽 포장 지침 94/62/EC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2월 28일(폐기물 수집과 처리), 4월 30일(재활용을 위해 보내진 배터리 및 축전지 폐기물
튜너 없이 텔레비전으로 기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무화 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의 사용, 기록...지 효율 테스트 방법 라벨 내용의 부합 에너지 효율 라벨의 인쇄, 적용 그리고 표시 라벨 기록 라벨의 광고 에너지 효율 라벨 규정은 2016년 10월 1일에 실효된다. 원본출처 http://www.sdpc.gov.cn/zcfb/zcfbgg/201607/W0
발표된 이 개정안은 발암물질이거나 그러한 물질의 처리과정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작업시트에 기록되어진 목록에 있는 물질이라면 마킹 및 표기를 요구하는 규정인 법령 1795/2015의 부속서 3과 4를 수정했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적용된다. 원본 출처: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