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드 내에서 사용되는 전화기, 휴대단말기, 무전기 등의 통신기기는 차드 통신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차드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OTRT(Office Tchadien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이며, 차드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됨. - FCC 등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신청서류를 OTRT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