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는 정부는 폴란드 에너지효율법 551/20111을 폐지하고 EU 지침 2012/27/EU의 규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에너지효율법 초안을 제안했다. 제안은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가계획 개발의 원칙 2) 에너지효율 분야에 있는 공공부문 기관의 업무 3) 에너지효율 인증서의 획득 및 이행에 대한 규칙 4) 에너지효율
이 초안은 올해 6월 12일에 제안된 것으로 폴란드 에너지 효율 법안 551/2011의 폐지 및 유럽연합 지침 2012/27/EU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에너지 효율 실행방안 마련, 공공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 에너지 효율 인증서 획득 규칙, 에너지 효율 감사 등을 포함한다. 원문자료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le
1997년 폴란드 에너지법을 개정한 Polish Act 942/2014는 에너지 기업과 그들의 수혜자 사이의 에너지 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 수혜자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30일 이후에 에너지 제공자와 어떠한 관계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8월 1일부로 발효된다. 원문: http://isap.sejm.gov.p
이 초안 법은 2005년 7월 29일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에 대한 폴란드...한다. WEEE 개정 지침 2012/19/EU의 국내법 조항으로 바꾸기 위해 다수의 다른 폴란드...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 시켜 인간 건강 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침에 의거, 폴란드의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에 관한 WEEE의 최적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처리 사이에 협력을
폴란드 의회는 최근 폴란드 내에서 유해물질지침(the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과 유해혼합물 지침(the dangerous mixtures Directive)을 발효시키는 규정을 승인했다. 두 지침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CLP 규정의 유예기간 전까지 EU 내에서 적용이
규제 No. 174/2013(사무실 기기에 Energy Star 로고의 올바른 부착)를 폴란드 법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법령 1203/2012, 즉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정보 제공과 무역 검사와 유무선통신 법의 특정 조항들도 일부 개정될 것이다. 일단 입법화되면, 공식 관보에 실린 날짜로 14일 이후로 법의 효력이
2015년 2월 24일 폴란드 사회기반발전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는 난방 및 에어컨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 인증을 위한 검증과 검사에 대한 규제 No. 246을 발행하였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 법(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Act 2014)과 유럽연합 지침 2010/3
으로 일부 수정 한다. 더 나아가 사무장비에 대한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폴란드 법 사무장비에 적당한 에너지 스타 로고 사용을 촉진한다. 원본 출처: Dziennik Ustaw, 30.07.2015, Vol. 1069 http://isap.sejm.gov.pl/Download?id=WDU20150001069+2015%2408%2414&typ
2016년 10월 20일, 폴란드...r. 1730을 승인하였다. 이 규제는 EU 지침 Directive 2009/48/EC를 폴란드...인 위해요소에 관해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하며, 경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 문구는 폴란드어 또는 폴란드어가 아닐 경우 폴란드어 번역본으로 적어야 한다. 경고 문구는 권고 연령 구분 같이 특정 완구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2016년 6월 2일, 폴란드 경제 개발부는 폴란드 법에 저전압 전기용품 지침 2014/35/EC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된다. 제조자는 부속서 1에서 설명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