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에스토니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CE 마킹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이 규제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2013년 1월 2일부터 제품에 CE마킹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문서와 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2015년 10월 5일에 에스토니아...구사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문에 일부 폐기물은 4자리 숫자 코드를 받을 것이다. 강제 사항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안되어 있지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 B
2016년 10월 27일, 에스토니아...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와
에스토니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단열
2016년 3월 10에 채택된 이 개정은 특정 보고서의 제출 마감을 연장하도록 한다. 공인된 국가 행정자는 환경부 선임행정자에게 매년 12월 5일(12월 1 대신)에 연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6(2)를 개정한다. 그것은 기업체들이 6월 30일 대신 매년 9월 1일에 국가공인 행정자에게 연 포장재 데이터를 제출되어져야하는 섹션 12(1)를 개정한다.
2016년 12월 14일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에 의해 채택된 본 규정은 주파수 승인에 따라 사용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개정한다.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가용성, 사용 조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EU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정에는 사용된 무선 주파수 대역, 채널 간격, 방사 기준, 무선 주파수 계획을 위한 변조
이번 규정은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의 요구에 대한 절차 및 기술적 요구를 다루고 있다. 이번 요구는 적절한 상품기능, 전기 안전 확인, 사소한 손상에 대한 보증 및 부품의 지속적 유지를 담고 있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기술적 요구는 다음 사항의 준수를 요구한다. - 장치는 관리되어지고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 장치는 최초의 기능을
협회 (Institute for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는 에스프레소와 커피 기계 친환경 라벨 기본 기준을 발행했다. 목적은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와 물 소비를 감소하기 위함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09-23
10월 Barroso 대표에 의해 제안된 발틱에너지 협력사업은 발틱연안 8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스웨덴, 폴란드)과 옵저버로서 노르웨이가 참가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프로젝트 위원장에는 TREN사의 공사감독관을 맡고 있는 Marrhias Ruete씨가 선출되었다. BEIMP의 결과는 2009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