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하도
이 규정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수립, 아이슬란드에 유럽(EU) 규정 No 665/2013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atvinnuvega?og-nyskopunarradu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규제 No. 174/2013을 자국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규제 No. 819/2010를 규제 No. 1279/2014로 개정한다. 이 유럽연합 규제는 유럽연합 에너지 스타 규제 106/2008의 개정안으로 사무용 기기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규칙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되는 내용은 유럽연합 에너지 스타 위원회, 에너지 효율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법 No. 42/2009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
2014년 11월 28일 아이슬랜드 의회에서 입법한 118/2014는 에너지 관련 제품(ErP) 지침 2009/125/EC를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디자인 법안 NO. 42/2009를 개정한 것이다. 제 3항은 기존 정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의들을 추가했으며, 제 4항은 CE 마킹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
이 초안은 에너지 사용 제품의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 개정 법안 (Act No. 42/2009)의 제 4,5,6,10항에 ‘소비자’라는 단어를 삽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제 10항의 건설부(Constructino Authority)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제안한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08-06
(Ceiling Fan Light Kits: CFLKs)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 절약 표준 조기... 절약 표준을 보장 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보다 더 집중된 분석을 수행할 조기 평가 검토 프로세스 평가를 수립했다. 의견 수렴 및 RFI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정 또는 신규 표준 제정 진행 여부를 DOE는 결정 할
하 AEDMs)의 검증 테스트 규제를 개정한다. AEDMs에 대한 최종 안을 연방 관보에 조기 발행 한 바 있으며, 냉장고와 온수 난방 기기를 포함한 산업용 난방, 환기, 공기조절(HVAC)의 인증에 대한 적합성 내용과 기초 모델 정의를 포함한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