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3일 파키스탄...(PTA)는 휴대전화에 대한 형식승인(TA)를 발표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승인 절차를 개편하였다. 위의 규정은 모든 제조자와 승인 받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파키스탄 통신국에서 모바일 휴대폰에 대하여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자료출처: http://www.adt.com.tw/ 2
파키스탄...mmunication Authority)는 최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파키스탄 통신 개편안의 Section 29에 따라 휴대폰에 대한 형식승인 요구사항을 실행하였다. 기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휴대폰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PT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선 통신 규격 EN 301 511: V7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지
이 규격은 에너지 효율 등급, 최저 허용 에너지 효율 계수, 고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보존의 평가 계수, 시험 방법, AC 전기 팬(fan)의 검사 규칙 등을 명시하였다. AC 전기 팬 스윕사이즈(sweep size) 200mm에서 1800mm, 공급 전압 230 V 50 Hz 또는 전압 범위 220-240V 50 Hz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팬에 해당한
이 규격은 에너지 효율 지수, 에너지 보존 평가 지수, 에너지 효율 등급, 시험 방법, 에어컨 사용 규칙 체킹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격은 14000W 이하의 냉각기능과 T1과 T3 온도에서 작동되는 공기 냉각 콘덴서와 밀폐형 모터 컴프레서에 해당한다. 이 규격은 다음을 포함한 속도 변수, 모바일 그리고 멀티 에어컨 또는 열펌프 유닛에는 해당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보호법 및 식품품질안전법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이 금지됨 - 소비자 판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규제품목: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등 - 근거문서: Resolution No. 4594(2020.02.11), https://lex.u
2016년 8월 23일, 타지키스탄...해당하며, 예외품목은 부록 1에 실려 있다. 이 기술규제에 따르지 않은 완구 제품은 타지키스탄...사항 표기 -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표기 (식품류) - 저장 창고 환경 (식품류) 타지키스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완구는 기술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7년 2월 24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