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하도
이 규정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수립, 아이슬란드에 유럽(EU) 규정 No 665/2013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atvinnuvega?og-nyskopunarradu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규제 No. 174/2013을 자국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규제 No. 819/2010를 규제 No. 1279/2014로 개정한다. 이 유럽연합 규제는 유럽연합 에너지 스타 규제 106/2008의 개정안으로 사무용 기기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규칙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되는 내용은 유럽연합 에너지 스타 위원회, 에너지 효율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법 No. 42/2009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
2014년 11월 28일 아이슬랜드 의회에서 입법한 118/2014는 에너지 관련 제품(ErP) 지침 2009/125/EC를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디자인 법안 NO. 42/2009를 개정한 것이다. 제 3항은 기존 정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의들을 추가했으며, 제 4항은 CE 마킹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
이 초안은 에너지 사용 제품의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 개정 법안 (Act No. 42/2009)의 제 4,5,6,10항에 ‘소비자’라는 단어를 삽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제 10항의 건설부(Constructino Authority)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제안한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08-06
ors) Determination 2014’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230 또는 240 볼트 전압에 직접적으로, 제품에 영구적으로 연결된 외부 전원을 통해서, 또는 제품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외부전원을 통해 연결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호주 법령 사이트에서 전문 조회가능하다. 원문: http://www.comla
China RoHS 2.0 )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관리방법》에 의거, 직류 1500볼트,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은 오염 감소 및 제거를 위해 특정 유해물질 6종*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및 그 화합물 (적합성평가제도) China 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