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강제인증제도 추가 규제- 에어컨 인도표준국 BIS는 현재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에 따라 Standard Mark 인증제도를 운영중임. 2019년 10월 에어컨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추가 규제가 발표되었음. 이에 따라 인도 자체 기준에 따라 시험 후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 Standard Mark를
1. 주요내용 - 규제 대상 제품은 최소에너지성능(MEP) 기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패키지와 본체에 에너지 요구 및 소비 효율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2. 대상제품 - Room Air Conditioners - 8415.10.10; 8415.10.90; - Refrigerators - 8418.10.11; 8418.21.10; - Television
Finned type heat Exchangers for roomairconditioners as per IS 11329, Hermetic compressors as per IS 10617, Temperature sensing controls as per IS 60730-2-9 등)
1. 에너지등급 계산 방법 업데이트 - 대상품목: single package type roomairconditioners, compact fluorescent lamps, dehumidifiers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공급되는 위의 제품은 개정된 강령(Code)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해야 함 2. 에너지효율 등급 계산 예시 개정 - Appendix 6A(T
EPA는 최근 실내형 에어컨의 요구사항 개정 최종안을 마무리하였다. EPA는 업데이트된 요구사항은 에어컨용량과 상관없이 최고 성능을 가진 실내형 에어컨을 강조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강화된 설치 재료와 지시사항을 포함하며, 소비자 안전과 더 큰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옵션으로 “연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원격으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