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에 제안된 유아용품 안전 규제 초안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난감, 유아용품, 학교 용품 등에 요구되는 안전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다. 또한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및 자성과 같은 성분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에 적용된다
표준, IEC표준,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플라스틱 재료 : DEHP, DBP, BBP ≤ 0.1% - 아동이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재료 : DIDP, DINP, DnOP ≤ 0.1
할 수 있는 한 안전해야 하며, 모든 필수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황 아이들에게 유아용품...다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미국에서는 In 2007-2008, 유아용품...0건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가 EU 회원국들과 함께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고위험군의 유아용품에 어떤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기준도 이런 모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