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집행 식품 안전과 위생의 제 26조에 따라 공포 2. 식품 식기, 식품 용기나 포장지는 식품용이라는 라벨링을 표기하거나 다른 동의어로 표기 되어야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PKM/16_1643_00_e.pdf 2016-05-06
이 유라시아 조항은 2011년의 포장지 규정을 가장 최신인 GOST기술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769조항을 2014년 89조항으로 개정 승인한 이 조항은 2014년 7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Lists/EECDocs/635387867306793781.p
더해, 암모니아 질소 등 18종의 수질 오염 물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크롬(VI), 아황산 가스, 플루오르화물, 대기 분진 등 11종의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부과됐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2013-09-24
정된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제한된 물질의 현재 상태를 제품의 본체, 포장지...시하여야한다.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역시 분명히 상품의 책자 또는 제품의 본체, 포장지, 스티커에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하여야한다. 2017년 5월 1일전에, 인증권자들은 표시의 위치, 표시의 샘플, BSMI 또는 그 지사로부터 인증서 대체 신청을 위한
라벨에 포함될 정보는 제조자의 이름, 제조지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및 제품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지시한다. 이 개정된 요구사항은 2016년 12월 15일로 발효되며, 기존 2009년 제도를 대체한다. 원본출처 http://gazette.nat.gov.tw/EG_FileManager/eguploadpub/eg022236/ch04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으로 위와 같이 부착할 수 없을 시, 제품의 포장지, 동봉된 서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마크는 법령 요건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대표자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7년 2월 12일로 발효된다. 원본출처 Algerian Official Journal nº 09, 12.02.2017 http://ww
이 법령은 지침 67/548/EEC와 1999/45/EC에 열거된 등급, 라벨 그리고 포장지 요구사항들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규정(EU) 1272/2008에 요약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대체 되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5/4429.pdf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