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4일 캘리포니아 OEHHA는 디브로모수질...ifornia Code of Regulation, section 25705에 화학 디브로모수질... 발효된다. 이 규정은 Proposition 65에 하루 당 2.8 마이크로그램의 디브로모수질0트산의 NSRL을 설정한다.
지난 10월 1일, 에스토니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CE 마킹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이 규제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2013년 1월 2일부터 제품에 CE마킹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문서와 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1년 12월 31일 뉴욕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유기할로겐 난연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인클로...시켰고, 이를 주지사한테 전달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누구도 전자 디스플레이의 인클로...ucts by end-users. 2023년 1월 1일부터 제조사는 전자 디스플레이의 인클로저 또는 스탠드에 사용된 모든 난연제를 식별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2015년 10월 5일에 에스토니...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문에 일부 폐기물은 4자리 숫자 코드를 받을 것이다. 강제 사항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안되어
에스토니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0월 27일, 에스토니...,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
2016년 3월 10에 채택된 이 개정은 특정 보고서의 제출 마감을 연장하도록 한다. 공인된 국가 행정자는 환경부 선임행정자에게 매년 12월 5일(12월 1 대신)에 연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6(2)를 개정한다. 그것은 기업체들이 6월 30일 대신 매년 9월 1일에 국가공인 행정자에게 연 포장재 데이터를 제출되어져야하는 섹션 12(1)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