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소비자용품...품안전관리법에 대응) - 최신개정 : 2009년 6월 5일 - 2006년 가정용 소비생활...회적으로 공감하여, 국회에서 소비자안전법의 개정법안 심의에 따라 2007년부터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消費生活用製品安全)이 시행됨 - 이와 관련된 마크로는 PSC 마크(Product Safety, Customer)가 있음
원(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이하 BfR)은 완구에 사용되는 니켈 및 방향제에 대해 더 강한 사용 제한을 요구하였다. 완구...도의 어린이가 니켈접촉 알레르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 아직 EU 완구안전지침(Toy Safety Directive)에는 완구...버클 또는 장신구와 같이 지속적인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니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완구
일본 JQA(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는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따라 특정 제품의 기술 기준에 관한 성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0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용 레이저 응용 장치는 레이저 빛 (가시광선에 한함)를 외부에 조사하여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서, 휴대하는 것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지난 8월 11일, 전기완구...전표준 EN 62115:2005/A2:2011이 EU 관보에 게재되었다. 동 표준은 완구...침 2009/48/EC에 따라 기존의 표준 EN 62115:2005를 개정한 것으로, 전기완구..., 내구성, 내화성, 시험조건 등 안전 관련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의 적용범위는 완구의 기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전기로 작동되는 완구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지난 10월 3일 발행된 일본의 새로운 완구...DMS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을 예정이며, 본 유예기 동안 일본완구...의 적용에 ST 2002(11판)과 ST 2012 중 하나를 인정할 예정이다. 시험 대상완구가 ST 2012의 새로운 안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ST 2002의 Part 1, 2, 그리고 3을 2014년
Safety Commission, CPSC)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완구...협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PSC와 캐나다 보건부는 규격의 조정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완구안전 규격 개정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음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완구산업협회와 캐나다완구협회 또한 협조작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양국이 보다 조화된 규
라트비아 정부에서 발표한 규정 제 472는 최근 지침 2009/48/EC를 개정한 국내 완구 규제에 대한 다수의 변화를 소개한다. 이 조치를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극대화하고 화학물질 TCEP, TCPP, TDCP 그리고 비소페놀 A에 대한 특정한 제한 수치를 설정하였다. 이 규정은 역시 전기 전류를 전도하는 장난감 구성부품과 스테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