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hina RoHS 2.0 적합성평가제도(合格?定制度) 자기선언(SDoC)마크의 발표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서는 7월 3일, China RoHS 2.0 적합성평가제도* 대상품목에 대해 자기선언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후 제품에 부착할 마크를 공고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
- RoHS 2.0 적합성평가제도* 내 중점관리 대상제품 12가지에 대한 자발적인증을 발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13곳의 목록이 CNCA에 공고되었습니다.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제조자 및 중국 현지대리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제3자인증기관을 통한 자발적인증 또는 공급자적
[참조] ㅇ http://bitly.kr/6n6EO ㅇ CCC 인증이란? 중국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말한다.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 제품을 생산하거나,
[참조] ㅇ http://bitly.kr/6n6EO ㅇ CCC 인증이란? 중국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말한다.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 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고 라벨이다. (라벨 확인은 출처를 참조). 라벨은 제품의 표면에 부착되어야 하며, 아래의 경고 문구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규격은 금년 12월 1일자로 발효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적용되는 기존 CCC 승인제품들은 2012년 12월 1일까지 사용중인 CCC인증서를 새로운 규격에 맞게 개정하고
이 제품에 희토류 사용량의 억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는 7 월, 아연 등 산업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 규칙에 저촉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은 희토류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U 회원국 위원회(MSC; Member States Committee)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내에서 우선적으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우선물질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이 제안한 7개의 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