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Class II의 라이센스 신청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 개정은 비 시력 보정... 간주함에 따라 Class II 기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 시력 보정 콘텍트렌즈는 치료작용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 규제법 개정과 식약품법(Food and Drugs Act)는 동시에 개정되어 발효될 예
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경감 - 부상이나 장애의 진단, 감시, 치료, 경감 또는 보정 - 해부 또는 생리학적 프로세스의 조사, 대체 또는 변형 - 임신조절 개정된 표준 목록은 그 이전에 발행된 지침에 대한 표준 목록을 대체하였고, 2011년 5월 EU 공식저널에 출간되었다. EU 의료기기 지침에 대한 개정된 표준 목록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