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상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의 최종수용은 해당
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브...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
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있
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more)
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