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관련 법규의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하여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단발권총용0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식품첨가제의 경우 금지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는 GB 9685-2008에 등재된 물질만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성수지 용기 및 포장, 첨가제(열안정제, 광안정제, 안료 등) 역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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