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전체의 가중 평균 GWP를 1,400 미만으로 낮추거나, 대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 잠재력(GHGp) 또는 GHGp를 2019년 수준보다 55% 낮춰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소매 식품 냉장 시설은 최종 사용 용도에 따라 750에서 2,200 사이의 GWP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새 AC 장비는
EU 위원회는 2030년 오늘날 배기량을 현재의 2/3로 줄이기 위해, 불소화 온실 가스 (F-가스)에 대한 규정을 채택했다. 새 규정은 냉장고, 에어컨 등과 같은 기기에 F-가스 의 사용을 금지하고, F-가스를 포함하는 제품과 기기는 시장에서 판매될 조건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수소화 불화 탄소 (HFC, Hydrofluorocarbons)의 판매는 양적
2013년 8월 1일부로 총 중량 3,857kg 이하 신형 자동차의 최대 이산화탄소 배기 가스...63)이다. 새 기준 NOM-163은 총중량 3,857kg 이하로, 휘발유, 액화천연가스, 디젤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 자동차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비메탄성 가스,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미립자, 그리고 이들 차량의 연료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증발성 탄화수소
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 단열과 더불어 전기 안전점검, 장치의 최초 기능에 따라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