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정인 REACH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기기 제품도 전기... Directive(2011/65/EU)는 2011년 이후로 시해되고 있으며, 이제는 의료기기도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술 문서와 함께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EU DoC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10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품이 부적합하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관련
순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
규격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
적서에 근거한 DoC로 인정한다. - 해당 제품이 AC전원 및 어댑터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전기 안전 시험이 요구된다. - Bureau Veritas ADT와 같이 BSMI가 인정한 CBTL(CB Testing Laboratory)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CB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대만내 안전 시험성적서 재발행은 대만내 BSMI 시험소로 신청할 수
2014년 3월 17일, 베네수엘라 통상부 및 전기부는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제(Joint Resolution No. 19 and No. 126, 2014)를 승인하는 합동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형 형광등, 선형 형광등, 원형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결의안의 5조항은 표 1,2,3 에 있는 에
일본의 ‘톱 런너’ 제도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기능 향상이 목적으로 동일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수준(에너지 소비 효율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제품도 그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nvironment)는 수입 가전제품 대해 새 표준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가정용 전기 오븐, 토스터기, 파워스트립(Extension power strip)이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새 표준과 규정은 전압을 240V/50hz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가전제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새 표준을 준수한다는 인증서나 이에 상응하는 승인 검사 인증서가 부착
관세동맹의 기계공학 및 전기기술에 대한 여섯 가지 규정이 2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유라시안 경제위원회가 최근 발표했다. 규정 내용은 저 전압 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규정과, 엘리베이터 안전성, 폭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가스연료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전자기 환경 적합성(EMC)이다. 현행되는 규정과 유럽 규정을 포함하여 위
배출이 없는 플러그인 차량이 단계적으로 더 많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이들 차량에 충전 전기를 제공하는 전력 그리드도 계속 깨끗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PA는 미국의 경우 새 기준 이행에 따라 3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상의 편익 또한 80~2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그 수치는 이보다 적겠지만 비슷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