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하는 본 법안 1338/2016을 제정했다. 법안 1338/2016은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에 관한 EU 지침 2012/27/EU의 공공 조달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제품, 서비스 및 건물 조달 시 에너지 효율 가치의 홍보를 선도하게 한다. 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에너지 검사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효율 기준 강자성(ferromagnetic) 또는 Electric Ballast 형광등과 사용, 10 W에서 70 W A.C., 220/230 V, 그리고 240 V 50Hz Ballast 별도 부품 또는 램프 내장형 본 표준은 2017년 8월 16일에 시행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
2016년 2월 15일에 몬테네그로 보건부는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안전 조치, 저장을 위한 자세한 조건 규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테이블 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
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정의와 분류: 제품은 정의, 구조, 기능 및 사용에 따라 분류된다. ■제품 범주; ■제외사항: WEEE 카탈로그에서 제외된 제품은 제외에 따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냉장고 2. 룸 에어컨 3. 주방 팬 4. 세탁기 5. 전기 온수기 6. 가스 온수기 7. 프린터 8. 복사기
019.) 브라질은 전자통신기기 및 컴퓨터기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제품의 장기적, 지속적 사용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유해영향에 대해 경고문을 표시할 것을 제안함. 관련기기로는 자동데이터처리장치(Automatic data-processing machines), 전화기기(Telephone sets), 텔레비전(Televisions) 등이 있으나
nergy Minimum Standards (GEMS) 시행 호주와 뉴질랜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강제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규제를 확대, 개정함 - 제도명: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GEMS) Act. 2019 G
도 공고, 관리예정 2. ‘디스플레이를 내장하거나 디스플레이(모니터)와 반드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의 전기전자제품의 라벨링의 경우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으며(e-라벨링), 조작방법의 경우 내/외포장에 표시해야 함’ 조항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 모든 대상제품에 적용토록 함.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공급되는 위의 제품은 개정된 강령(Code)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해야 함 2. 에너지효율 등급 계산 예시 개정 - Appendix 6A(Television), 7A(Storage type electric water heater) -기타사항: 2008년 에너지효율 강령 원문 중, 소매업체 또는 도매업체와 같이 규정된 제품의
의 산업 표준인 TIS 3023-2563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열 전달 도구로 사용되는 무수 암모니아 냉각제인 폐쇄 회로 기계적 냉각 장치에 적용되며, 시스템 설계와 도입, 테스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해 다룬다. 이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포함 제품 범위: 냉동기 / 냉동고 (Refrigerators / Freezers)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