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ce(SR 730.01)”를 채택하였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에너지라벨의 대상범위에 전기자동차 및 바이오연료자동...하게 7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착된다. 개정된 에너지라벨의 부착 대상에는 바이오연료, 전기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 기준은 기존의 최종 에너지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에서
규칙제정의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원회가 장비 인증을 담당하는 전기통신분야 인증기관의 책임감과 행정적 요구사항에 변화를 도모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과 같이 현행 장비승인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시 안의 세부내용은 http://bit.ly/NqL06w 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
자 본인소유의 시설은 2020년 말까지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철광개발 시설과 제지공장은 전기협동조합과 공용 시설지는 면제된다.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은 절충안의 최종 투표를 한다. 공화당의 요구사항은 주민과 기업에게 손해가 많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법안을 작성한 DFL의원들은 시설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용인상
일 발효 후 2013년 8월 31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본 새로운 품목은 전기제품, AV제품 및 유사전자기기,화재 안전, 음식 및 농산물, 화학제품, 타이어, 온수기 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수입 및 품질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매 선적 품은 지정된 인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적합 인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수입업자
40% 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에너지스타 라벨을 획득한 조명기기는 소비자들의 전기 사용 요금을 절약하고 전구 교체와 관련된 비용 및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을 절감시킬 것이다. 에너지스타 라벨을 획득한 전구는 엄격한 요구조건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준 전구보다 최소 10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빠른 작동 시간과 고품질의 조명 출력을
지난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을 발표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혼합기, 그리고 체외진단(IVD)기기가 추가되었다. 또한 INMETRO 인증을 위해 전기 기기는 NBR IEC 60601 규격의 제 3판을 준수하여야 한다.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 ANVISA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획득한 IEC 60601의 제 2판을 적용한 INMETRO 인증을 일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IEC 606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기기 제품도 전기제품의 일부 위험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 지침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22일자로, RoHS는 첫번째 분k에서부터 최대치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의 서류작업이나 감시작업과 같은 업무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o
순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