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상에 제공된 보증의 경우 제품, 포장 또는 제품 설명서에: (1) 보증기간 (2) 제조업체 전화번호, 주소, 혹은 보증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연락처를 명시한다 제품 구입 전, 판매자가 보증을 유효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점 판매나 방문판매 시 카탈로그 등을 이용하여 전자 접근 이나
239/2011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그 개정안은 분류,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에 유럽 규정 1272/2008의 조항에 따라 법령 No 420/2004의 섹션2에 8,9그룹에 나와 있는 물질의 종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가스 모터 장치의 급유에 관한 법령 No 420/2004의 섹션 17은 4번째 단락에 추가 되어 진다. 추가적으로 이 법
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5:7과 병행하여 2009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CLP 규제 과도기 조항에 따라 개정될 것이며, 과도기
로 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적합성 평가 규정과 형식, 화학제품의 식별 규칙, 전문용어, 포장 요건 그리고 화학제품의 라벨표기 등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화학적 안전성 데이터 시트, 시장에 나와 있는 화학제품의 운용, 화학 제품의 식별에 대한 규정, 화학 제품분류에 대한 요건, 화학 제품 라벨 표기에 대한 요건, 경고 라벨요건, 안전 데이터 시트 요건
는 라벨에 포함될 정보는 제조자의 이름, 제조지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및 제품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지시한다. 이 개정된 요구사항은 2016년 12월 15일로 발효되며, 기존 2009년 제도를 대체한다. 원본출처 http://gazette.nat.gov.tw/EG_FileManager/eguploadpub/eg022236/ch0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으로 위와 같이 부착할 수 없을 시, 제품의 포장지, 동봉된 서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마크는 법령 요건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대표자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7년 2월 12일로 발효된다. 원본출처 Algerian Official Journal nº 09, 12.02.2017 http://w
적으로 건강, 안전 경고라벨을 적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2019.08.07) -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아래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함. a) 소비자가 식별가능 b) 간단한 언어와 적당한 크기로 설명 c)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발생 가능한 영향들 -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아래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의무가 됨. a) 자외선 방출 및 백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