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제전기코드의 NFPA70 규정에 따라 일반 장소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250볼트이거나 그 이하로 평가된 전동식 취미장비 및 스포츠 장비류를 포함한다. 1.2 이 요구사항은 가정용 놀이기구와 성인용 놀이도구의 목적을 가진 제품을 포함한다. 1.3 이 요구사항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남감과 게임, 놀이기구, 사진
지 되어 진다. 제한된 냉각시스템 기반 상품들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HS 제품 등급 코드에 의해 식별되어 진다. 제품들에는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열 펌프 포함) 그리고 냉각 장치를 가진 컨테이너가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조항 5에 명시되어있는 항구 중에 하나를 통해 국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각 상품들의 수입은 선적항에서
했다. 또한 전선 및 케이블 라벨은 반드시 제품 제조지, 전압, 도전재료, 절연재료, 분류코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라벨은 반드시 상품 라벨링 국가 규제에 맞추어야 한다. 3.1항에 개정안은 해당 품목 제품들의 시장판매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3.5항은 적합성 선언 등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또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발급
책임은 증가함 ㅇ 라벨 문구 외에도 제품 대비 전체 라벨의 크기, 부착면의 적합성, 바코드의 명확한 표시, 이중 라벨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관뿐만 아니라 유통 시 사후감독까지 고려한 중문 라벨 준비가 필요함 출처: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393416/i
(별첨 6)을 추가하여, 다단계 평가 및 연간 에너지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웹페이지의 QR코드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전기변좌의 다단계 평가 기준, 에너지절약 라벨, 연간 목표 요금 산출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2. 일정 - 2021년 10월 1일 발효 (2023년 3월 31일까지 TV 및 온수기 라벨에 대한 전환 기간 부여) *상세 변경 전
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정부터 소스코드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면 중국 정부에 관련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이 신 요건에 적용되는 해외 판매업자는 중국 정부에 제품을 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일반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내부연소 엔진에서 천연가스 연료 사용을 규명하는 말레이시아 표준 MS 1096:1997 코드 요구사항에 관하여 NGV 공장을 평가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 공장은 NGV Workshop 인증제도에 따라 허가를 승인 받게 된다. SIRIM QAS International의 허가를 받은 공장은 특정한 유형의 NGV 모듈을 설치할 수 있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BCA 공인 감사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철강 제조업체는 다음의 국제 코드/규격에 따라 싱가포르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ASTM, API, AWS (미국) - EN (유럽) - JIS (일본) - AS/NZS (호주/뉴질랜드) - GB (중국) 기본 요구사항으로 BC 1:2008 등록된 자재 중 2009년 1월 1
터페이스가 micro-B나 micro-AB 둘 다 아닐 경우, 어답터나 전원의 특정 연결 코드셋 사용이 필수적이다. - 휴대전화나 충전기의 연결인터페이스에 관해, 절연물질의 가연성 등급이 최저 V-2로 개정되었다. -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가연성 등급이 최저 VW-1로 개정되었다. -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최대저항이 0.232Ω/m이하로 개정되었다. -
적으로 설계한 것으로서, 휴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물에 설치된 콘센트 등에 전원 코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건물 및 기타 고정 기계기구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은, 휴대용에 맞지 않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장치가 이차 전지 등의 전원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원 공급자가 쉽게 운반할 수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