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또한 제 5항은 자기적합선언(DoC)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했다. 법령 No. 42/2009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친화적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althingi.is/altext/144/s/pdf/0098.pdf
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
린트/복사기,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이미지 스캐너, 자동 비디오 카메라, 전자계산기, 자기 또는 광학 리더기, 전기 연필깎이, 전기 파쇄기, 전기 오토바이 충전기, 전기자전거 충전기, 무선 충전기,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등 총 53개 품목 3. 일정 - 제안된 발효일: 2024년 1월 1일 - 의견마감: 2022년 1월 2일 *첨부: 규제
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압력용기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 할 때 제조자는 EU 자기...다고 제시한다. 이 분류는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어지도록 사용 될 것이다. EU자기적합선언서는 부속서 4에서 서술 된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규정 19는 제품에 CE마크를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 규정은 현존하는 압력용기 규정 576/20
필수 안전요구사항의 준수 ■내부 생산 통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준수 ■부속서 6에 따른 자기적합선언서 작성 ■제품에 CE마크 부착 ■기술문서와 자기적합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
있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기술적 요구는 다음 사항의 준수를 요구한다. - 장치는 관리되어지고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 장치는 최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치는 전기안전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장치의 중요 부품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 - 장치...비에 절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 발열체는 확고하게 무게나 크기를 정할 수 없다. - 장치
11년 1월부터 EN 62311:2008에 따른 인체 노출에 관한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강제사항이 되었다. 동 사항의 준수는 기존 CE 마킹, 자기...적 효과를 고려하여 제정된 EMF 노출 제한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UL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인간 신뢰성의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최종 사용자의 안전유
y와 관련된 적합성선언서는 우크라이나의 적합성평가기관에의 등재를 요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자기선언이나 다른 위임된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EMC와 Safety 선언서를 받기 위한 강제 요건들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며, R&TTE 선언서는 2013년 1월 1일부로 강제사항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에 접수된 RF인증 신청서는 향후 승인이 될 예정
안전 기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해당 제품의 자기적합선언서(DOC)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 시험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사항은 분명하고 기술적인 수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상업이 가능한 조명 산업 제품의 DOC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nada는 ‘Industry Canada DC-01(E), Issue 5 단말기기에 대한 자기적합성 선언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발표했다. 이는 통신 단말기기 공급업자들이 적용 가능한 기술사양에 적합성을 선언하고 IC에 기기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전 호에서 변동된 사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편집 수정이 이루어졌다. 2.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