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 채택된 이규정은 부속서 II에 4개 프탈레이트에 제한 추가한 전기전자장비에 위험 물질...3를 시행 한다 유럽(EU) 지침 2015/863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부속서II에 제한된 물질...록에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였다. 이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균질재료 질량에 0.
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1월 2일 전에 처음으로 유럽(EU)에 수입 또는 판매된 장치에 대한, 행정명령
2016년 5월 27일에 발의 된 규정 No. 289는 특정 유해 물질...이 규정은 지침 2011/65 /EC의 부속서 3과 4의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채택한다. 원본 출처: Bulgarian State Gazette No. 45, 14.06.2016 http://www.moew.governmen
이 초안법령(225/201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DBP) and -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 개정은 이 물질이 전기전자 장비에 균질재료로 0.1% 중량 농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15년 10월 5일에, 라투아니아 각료는 라투비아 규정 제 84 시행 유럽 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2011/65/EU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
월 9일에, 보건부는 규칙 3952, UL 102/2012, 전기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이개정은 EU ROHS Amendment Directives: 2015/57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
2016년 1월 11일 발표된 이 규정은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과 제어물질이 최소 3킬로그램 포함된 화재 방지 시스템과 에어컨 그리고 열펌프 장비, 냉장고 등에 요구되어지는 불소화 온실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국내법 규정 12를 인용한다. 규정 2는 포함된 장비/시스템의 타당한 검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규정(EC) No 1497/20
제한 물질...)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019년 6월 22부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legislatie.just.ro/Public/Detali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