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해당하는 59건이 의류, 직물이나 패션 아이템과 관련 통지였으며, 50건(26%)는 장난감 분야에 해당했다. 특히 2010년 12월에는 9건이 전자장비나 설비에 관련된 통지였던 것과 비교하여 올해는 15건(8%)이 해당되었다. 게다가 같은 달 2010년에는 전기충격이나 방화 위험성 관련 통지가 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관련 통지가 35건인 것으로
이와 같은 긴밀한 국제 협력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고, 2007년에는 장난감을 비롯해 아동 제품에서 리콜이나 다른 규제 조치 사례가 높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많은 국가에서는 그 때부터 다양한 계획으로 인해 리콜 제품의 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모두 중국과 상호제품안전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지속적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위험성이 있는 타이어에서부터 유독성 납 페인트로 도포된 장난감까지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롯해 제품 품질과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 자체적으로 안전성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008년 중국의 낙농분야는 산업화학물질 멜라민으로 오염된 이유식에 의한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이유식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첨가한 것이었
e Mat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등) The Challenge: 동 규정은 라벨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가 나타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 이름 또는 브랜드명 (b) 제조업자명 및 주소(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c) 수입업자명 및 주소(수입제품의
및 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 에나멜, 도료, 잉크, 광택 도기, 광택 세라믹, 자기류, 장난감, 연필, 볼펜, 색연필, 점토, 기타 학교에서 사용되는 용품, 주거지, 사무소, 학교, 유치원의 내부 외부 도색용 페인트, 가구, 화장품, 잉크, 에멀션 페인트와 에나멜 광택재, 기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재에서 원료나 원자재로 납 함유물을 사용하지 못
것보다 더 많은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휴대폰과 냉장고, 전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시험법을 보고 유아용 보행기와 같은 금지 제품 및 장난감, 유아용 침대, 아동용 보석과 같이 리콜된 제품을 살펴보았다. 캐나다 가족 및 아이들의 안전성 및 웰빙은 캐나다 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의 현재 제품안전법은 40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위험 제품으로부터 캐나다 국민을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용 제품과 관련해
직류 1500V 미만의 전기전자장비와 부품부분들이다. 기존 RoHS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 장난감들도 이젠 적용 대상이다. 표시요건에 있어서 새로운 RoHS규정은 전기전자 제품의 오용 및 폐기처리 시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위험물질의 농도 및 명칭, 그리고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