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 부속서의 단락 28, 29를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
리아 조항 2013의 55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지침 2011/65 /EC의 부속서 3과 4의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채택한다. 원본 출처: Bulgarian State Gazette No. 45, 14.06.2016 http://www.moew.government.bg/files/fil
는 장난감에 5가지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적용되는 화학 물질은 부속서 II, 제III장 7.2에 열거되어있다.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likumi.lv/ta/id/286403-grozijumi-ministru-kabineta-2011-gada-15-februara-notei
적은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을 수입 시 검사와 관련된 원칙 및 절차를 설정해서, 부속서 I에 열거된 규정 (예 : 기계류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성명서는 CE 마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에 관한 성명서 2016/9를 대체한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2/20
2019년 9월 4일 유럽 의회의 지침 2011/62/EU 부속서 3, 4에 대한 지침 개정 초안에 관한 WTO 통지 발표 (G/TBT/N/EU/678, G/TBT/N/EU/679 ) -주요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 1003, 2014) 수정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Decision No. 1003 부속서 4, 5, 6, 7 폐지 및 에너지 라벨 형식을 EU 규정과 일치되게 변경 - 적용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및 디스플레이 제품, 램프 및 조명 - 정식 제정되는 경우 몰도바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시되는 일자에 발효됨
2009년 5월 1일 소비자제품에 살충제인 디메틸푸마레이트(이하, DMF)를 금지하겠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DMF는 EU 국가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파, 신발, 장난감과 같은 수입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가려움증, 염증, 발진, 화상 및 급성호흡곤란증과 더불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규정은 DMF를 함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