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전기적 장비에 6개 위험 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화이질소, 시안화물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과 같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수입 화학물질 신고 절차 2.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의 실행 3. 화학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화학물질 희석 및 혼합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 면제 4. 생산/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ISO 8124-3:2010는 또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및 기타 장난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과 같이 위험 물질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ISO 8124-3:2010는 이전의 1997년 판을 대체한다. 장난감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장난감 안전과 관련한 ISO 기술위원회
중국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에 사용되는 PBB나 PBDE 같은 내연재 등의 특정 위험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초안은 제품 범위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라벨요건 그리고 시험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중국 R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
단말기,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
요: 미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포장 용기 및 포장용기 구성성분 중 4가지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중크롬의 양을 규제하기 위해 개발됨. ? 적용지역: 미국 19개주(California, Maryland, Rhode Island, Connecticut, Minnesota, Vermont, Florida, Missouri, Virginia, Georgi
단말기,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CAA) 배출가스 규격을 규정하였다. 그 규격은 수은, 카드뮴, 디옥신 및 극세입자 오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200,000 이상의 보일러와 소각로를 포함하는 규격이다. 2011년 3월 21일에 공표된 최종 규정들은 2011년 5월 20일을 발효일로 요청하였다. EPA가 언급기간을 재개시하고 7월 15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