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에 0.1% 농도에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물질 4가지 프탈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28, 01.10.2015, p.
합성 평가 절차; 모니터링 및 검사 기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책임; 그리고 검토 및 업데이트. 이 기술 규정은 마이크로폰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용하는 사용자들을 방지하는 관점을 가지고 충족해야하는 전자파 및 전자파 내성 요구 사항들을 제정 한다. 그것은 에콰도르에 판매된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전문용 유무선 전기 또는 콘덴서 마이크로폰에 적용 한다.
2/2008, 불소화 온실가스 유럽 규정(EU) 등과 같은 유럽(EU) 지침에 참조를 업데이트 한다. 기타 개정은 감자 생산자에게 수여되는 보상, 동물의 품질과 건강을 위한 기금에 기부, 토종이 아닌 식물과 동물 종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Moniteur Belge Ed.2, 21 December 2015,
부속서 2의 RoHS 지침 2011/65/EU의 제한된 물질 리스트에 4가지 새로운 프탈레이트인 (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진다. 이 공지는 2015년 12월 15일에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
상당한 변화를 제안한 초안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문은 국가등록에 대한 절차를 업데이트 하고 유라시아 경제의 기술규정 준수를 보여주기 위하여 등록증의 단일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 단일 형태는 반투명 홀로그램의 보호 소자의 사용을 포함하는 인증보호의 레벨 4를 포함한다. 2016년 7월 1일 이전에는 2010년 5월 8일에 채택된 결정문 제 299
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
터 추가날짜에 대해 허락 한다. 규칙 4/2011의 유지평가시험에 섹션 9.8은 역시 업데이트 되었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360.pdf 2016-03-10
, Energy Rating Labelling (ERL) - 확대분야: 기존 적용규격 업데이트, 적용제품 확대, 에너지라벨규정 변경 등 - 적용일자: 2020~ (제품마다 적용시점이 다름) - 규제품목: 에어컨, 냉장고(상업용 포함), 세탁기, 컴퓨터, TV, 모니터, 식기세척기 등 - 등록방식: 규제품목 확인 -> GEMS 규정에 적합한 시험수행 ->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