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각종 페인트와 니스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휘발성 오염물질은 ‘정상 온도 내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체형태를 띄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물질’로 정의한다. □ 표기 의무화 관련 업계 이번 법령에 따라 관련 물질을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업계로는 건설재, 각종 인테리어 및 장식용 자재 및 설비, 해당 제품 제조업자
상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량 기구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보건 계열에서 사용하는 기구 -대기 측정, 소음 측정과 같이 일반 안전 및 환경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차량 속도계와 같이 법의 집행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목록에 속하는 법정 계량 기구는 포괄 적이므로 예외사항이 없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결의안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정계량 규칙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고체상태인 금속산화물로 지하에 폐기하는 방식도 차세대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2010년에 시범공장이 세워지면 2020년 쯤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과 태양열을 저장하는 시설도 주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바람을 지하 저장소에서 공기로 압축시켜 놓는 기술이 개발되면 훨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캘리포니아의 AB19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Air Resources Board)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강제 소비자제품 탄소족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될 Carbon Labeling Act(탄소라벨법) 2009를 시행할 예정이다. Carbon Trust 제도의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무역부는
ev는 또한 화물트럭에 대해서도 euro-2 표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대기오염의 87%가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euro-2 표준의 도입은 대기오염물질을 2% 낮추게 될 것이다. 차량을 압축천연가스 차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는 페트롤 차량의 10배, 디젤 차량의 100배 정도로 생태 위험도를 낮추게 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개정된 2건의 국제 규격은 대기질, 선박의 안전성, 엔진 성능, 승무원 건강에 대해 향상된 국제적 요건을 제시하며 선박연료에 대해 설명한다. ISO 8217:2010, Petroleum products ? Fuels (class F) ? Specifications of marine fuel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