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 ? 자동차 및 차량 부품 ?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 냉동 생선, 어패류 및 고기, 생선통조림 ? 환경 및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스토브, 소화기 및 비닐봉지 같은 개인 안전 제품 ? 건물 및 건설 재료 ?포장되어 판매되는 소매 제품 등
압, 500W 이하의 입력전압 및 임펠러 직경 500m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
ED 및 할로겐 전구로 대체 될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표준의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유해물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실내 조명 제품만 수입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용 조명 대상 제품 제한 및 가로등 교체 작업을 도입 할 것이다. 조명기구를 UAE에서 판매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는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광등에 대한 밸러스트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강자성 또는 전자 밸러스트를 사용하는 전기 교류 공급이 10W 70W이고, 50Hz의 주파수에서 사용되는 전압 220/230V 및 240V 형광등. -밸러스트가 별도 요소로 되었거나 램프에 내장되어있는 경우. * 밸러스트1): 조명기로 전류의 일정한 공급을 조절하는 안정기 원본출처: https
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 시설은 연소, 가열, 냉각, 공기조절, 급탕, 전기 모터의 작동 및 조명 등의 산업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방법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 5조에 따르면 시설은 연간 및 5년간의 효율계획에 보존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효율 성능은 정기적 에너지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RTE INEN 138 결의안 No. 14403은 강제 기술 규제는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 선풍기(125W-500kW)의 에너지 효율, 적합성 평가, 시험과 라벨링의 기술 규제를 확립한 것이다.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레벨은 EU 위원회 규칙 327/2011에서 정한 첫 번째 레벨 타겟과 동일하며, 시험 또한 환경친화 디자인 지침 2009/125/EC에 명시
이 요구사항은 2011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