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SS-216, 1호, 무선 전력 전송장치(무선 충전기.... - 평균 전력 대비 송신기 피크 13 dB가 추가되었다. -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기기의 안테나 이득 한계치와 작동 제한이 추가되었다. - Regulatory Standards Notice 2012-DRS0126에 따라 수신기 표준 스퓨리어스 방출에 대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LED 램프(전구형 LED 램프)가 *Top runner 제도 대상 기기로 추가, LED 램프 제조업자 및 수입사업자(제조사업자 등)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본 국내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 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1.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기관 또는 PROFFCO(소비자에 대한 연방 검찰의 사무실)에 의해 실행되어져야 한다. 기기 사용자는 그들의 평가받은 제품을 가지고 신청서를 오직 승인받은 기관 또는 PROFFCO(소비자에 대한 연방 검찰의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기구 규격의 올바른 작동을 검증을 위하여 명시된 가이드 라인 및 규칙이 적용되어 질 것이다. 표1에 나열되지 않은 기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
법률의 일치화에 대한 지침 2014/30/EU를 시행한다. 법령에 따라, 범위에 속한 기기는 지침 2014/30/EU의 부속서 I의 1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정식 설비는 해당 지침의 부속서 I 2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장치의 준수 여부는 EU 지침 제14조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 중 하나
홍콩 에너지효율 인증 MEELS - 효율대상품목 확대 1. MEELS - 홍콩 EMSD(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는 에너지효율라벨제도인 MEELS(The Mandatory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cheme)를 운영함 - 모든 규제 제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 EM
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ing agent), 절연체(Insulation material), 냉각액, Class ST
ㅇ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서는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관련 &39;19년 8월 초안제정, &39;21년 1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 자율주행 등급 추천성 표준(GB/T) 비준안*을 &39;20년 3월 공고하여 4월 9일까지 의견수렴함 (비준안 의견수렴기간: 2020.3.9-2020.4.9) ㅇ표준번호는 미정인 상태로, 자동차 규제관련 지속적 업데이트를 MI
속서에 추가하는 결의안 40094를 발표 결의안 41012호, 항목 4.9, 고출력 주방기기의 정의 및 항목 16.3에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 내용이 추가됨 이 결의안은 또한 식품 조리 장비의 분류를 위한 새로운 지표가 정의될 때까지 RETIQ 일반 부속서의 다른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한, 고출력 주방 장비로서 자격을 갖춘 장비에 대한 최소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