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중고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인쇄기 및 복사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 선적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을 규제하면서 국가수입도 늘릴 수 있는 선적전검사 제도를 전가의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는 소극적인 상황임. ○ 선적전검사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에너지 절약형 제품 리스트를 인쇄해 모든 중앙 정부 부처에 배포한 상태이다. 재무부가 정부 조달을 위한 14차 에너지 절약형 제품 리스트 개정판에 대한 회람을 통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조달하도록 지정한 에너지 효율 제품군은 컴퓨터 장비(데스크탑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입출력 장치
상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는 규정 부록(Annex) II에서 규정한 정보를 인쇄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범용 진공 청소기, 하드 플로어 진공 청소기, 카펫 진공 청소기 모두 라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범용 진공 청소기 라벨에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는 공급자의 이름 또는 상표, 모델 식별 정보(다른 모델과 구별하기 위해 알파벳과 숫자로 되어
방지법(Clean air Act; CAA) 배출가스 규격을 규정하였다. 그 규격은 수은, 카드..., 이것은 작은 기업, 대학교, 지방자치 및 군사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카드뮴, 디옥신, 푸란, 포름알데히드및 염산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암시적으로 없애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EPA가 제안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발표된 TV의 에코라벨링 기준에 준용하여 조명제품의 난연제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카드보드 포장의 재활용된 제품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기존 기준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말 개최될 자문회의에서는 연색성(color rendering)에 대한 기존의 에코라벨 기준의 존치여부와 텨서리 조명제품의 기준이 개인용뿐만 아니라 가로등 및 사
,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
전 개선 법(CPSIA)의 규칙과 같이 새로운 규정은 완구에 배양물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카드뮴 제한 및 EN 71에 따른 중금속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CPSC는 ASTM F963-11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구 필요요건 ASTM F834-84(2008)의 4.27에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다. 자료출처: http://www.openpr.co
유럽 연합과의 협력 하에 제정된 안전 시험 표준을 제공할 것이다. 규제기관은 특히 납과 카드뮴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가성(부식성) 금속을 포함한 제품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 지역(중국, 미국, 유럽) 기관은 기술 전문지식을 교환하며, 향후 6개월 안에 공동으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은 소비자를 보호할 공통적
데 합의를 보았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